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청년 기본 소득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복지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 정책입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의 경제 활동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신청 개요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10.15.(수) 09:00 ~ 11.24.(월) 18:00 |
| 대상 | 2000.10.02. ~ 2001.10.01. 출생자 (성남·고양 제외) |
| 거주요건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
|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 |
| 지급방법 |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지급 |
| 신청사이트 | 잡아바(apply.jobaba.net) |

청년 기본 소득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청년 기본 소득 4분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② 필수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2025년 10월 15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 포함)이 필수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청년 기본 소득이 일시금(100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급신청 및 지급 일정
이전 분기에 청년 기본 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분기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 후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 분기 | 신청기간 | 지급일정 |
|---|---|---|
| 1분기 | 03.01.~03.31. | 04.20. 지급 |
| 2분기 | 05.01.~05.30. | 06.20. 지급 |
| 3분기 | 07.01.~08.11. | 09.10. 지급 |
| 4분기 | 10.15.~11.24. | 12.20. 지급 예정 |



청년 기본 소득 지급 방식
청년 기본 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각 시·군별로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시흥·김포시는 모바일형(‘chak’, ‘김포페이’)으로 지급되고, 그 외 지역은 카드형 지역화폐를 우편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사용지역: 주소지 기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 예외 허용: 학원수강료·시험응시료 등은 경기도 전역 사용 가능
- 제한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자동신청자 안내
기존에 청년 기본 소득을 받은 청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주소·연락처·수급자 여부가 변경되었다면 4분기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경기도 내 타 시·군이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발급일(10.15. 이후)을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 불일치 시 지급 지연 또는 불가 가능
- 접수 마감 후(11.24.) 취소는 12월 9일 18시까지 시·군 직접 제출
청년 기본 소득으로 만드는 자립의 시작
경기도의 청년 기본 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동안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25만원의 지역화폐 혜택을 받아보세요. 청년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청년 기본 소득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