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 모음

2025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경기지역화폐 25만원 지급)

tgmio 2025. 10. 20. 18:29

경기도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기본 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청년 기본 소득 신청은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소급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도 모두 대상이 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최신정보 바로 확인하기 ←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청년 기본 소득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복지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 정책입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의 경제 활동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신청 개요

항목 내용
신청기간 2025.10.15.(수) 09:00 ~ 11.24.(월) 18:00
대상 2000.10.02. ~ 2001.10.01. 출생자 (성남·고양 제외)
거주요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
지급방법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지급
신청사이트 잡아바(apply.jobaba.net)

 

 

청년 기본 소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청년 기본 소득 4분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2025년 10월 15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 포함)이 필수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청년 기본 소득이 일시금(100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급신청 및 지급 일정

이전 분기에 청년 기본 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분기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 후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분기 신청기간 지급일정
1분기 03.01.~03.31. 04.20. 지급
2분기 05.01.~05.30. 06.20. 지급
3분기 07.01.~08.11. 09.10. 지급
4분기 10.15.~11.24. 12.20. 지급 예정

 

 

청년 기본 소득 지급 방식

청년 기본 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각 시·군별로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시흥·김포시는 모바일형(‘chak’, ‘김포페이’)으로 지급되고, 그 외 지역은 카드형 지역화폐를 우편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사용지역: 주소지 기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 예외 허용: 학원수강료·시험응시료 등은 경기도 전역 사용 가능
  • 제한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자동신청자 안내

기존에 청년 기본 소득을 받은 청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주소·연락처·수급자 여부가 변경되었다면 4분기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경기도 내 타 시·군이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발급일(10.15. 이후)을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 불일치 시 지급 지연 또는 불가 가능
  • 접수 마감 후(11.24.) 취소는 12월 9일 18시까지 시·군 직접 제출

청년 기본 소득으로 만드는 자립의 시작

경기도의 청년 기본 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동안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25만원의 지역화폐 혜택을 받아보세요. 청년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청년 기본 소득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